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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정말 쉬운 직접세/간접세와 감독자협의회 뜻 (13,14)

by pearlant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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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접세 (Direct Tax) / 간접세(Indirect Tax)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내가 돈시몬 오렌지주스를 사 먹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접세조세 부담자 = 납세 의무자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는 그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어 합리적이지만 징수 절차가 복잡하다. 예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간접세 : 조세 부담자 ≠ 납세 의무자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우선 납세를 하고,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자에게 전가된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해 조세수입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간접세는 개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수 없어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평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예로 주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조업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세를 부담하는 것은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한 국가의 국민경제 재무제표인 국민계정체계(NAS; National Account System)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

 

 

 

14) 감독자협의회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와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와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독자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정책위 가입 경제신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신문

 

 

예로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국제증권거래소연맹 등이다. 국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국제증권감독기구(ISOCO)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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