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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아주 쉬운 거시건전성 정책과 거액결제시스템 뜻 (17,18)

by pearlant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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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거시건전성 정채고가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이다.

 

 

17) 거시건전성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은 은행과 같은 개별 금융기관마다 수익성이나 부채 규모 등을 점검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따져보는 정책이다.

 

 

거시건전성정책: 개별이 아닌 자국 혹은 세계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미시건정성 규제 방안을 기초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

 

 

거시건전성정책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생겨났다. 이후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대형 금융기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재차 부각되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와 함께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spillover effects)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3.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4.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5. 금융 연계성 제어 등

 

국제결제은행의 최저 자기자본비율

 

 

예로,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Basel) 기준이다. 모든 은행에 자산 중 자기 자본 규모가 일정 % 이상 이어야 한다는 최저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예금액은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은행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구조, 예대마진이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고객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그 예금 수요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마련한 것이 최저 자기자본비율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18)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거액의 자금거래가 이뤄지자마자 바로 결제되도록 하는 결제시스템

 

 

최소 금액이 설정되어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금융 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크다.

 

한 국가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이다.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거액결제시스템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국 거액결제시스템

 

한국에서는 199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은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에서는 TARGET2이 거액결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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