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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쉬운 결제리스크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뜻 (21,22)

by pearlant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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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결제리스크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에 대해서이다.

 

 

 

21) 결제리스크

 

 

지급결제는 ①지급 → ②결제 → ③청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결제리스크 : 예정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

 

 

결제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해도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점점 늘어나는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웹과 모바일을 통한 여러 가지 지급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그만큼 결제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결제 시점 간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 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신용리스크 (credit risk)
  •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 법률리스크 (legal risk)
  •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등

 

 

 

 

 

2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다른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결제불이행 기관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결제채무 분담은 기관의 규모, 기관의 신용한도액, 시스템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각 참가 기관은 신중히 상대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 담보로 결제이행 재원(재화·자금의 원천)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 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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