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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정말 쉬운 P2P대출과 PF-ABCP 뜻 (661,662)

by pearlant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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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P2P대출과 PF-ABCP이다.

 

 

 

661) P2P대출 (peer-to-peer lending)

 

 

P2P대출: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출

 

 

P2P대출은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활동이다. P2P 대출 웹사이트는 차용인을 투자자와 직접 연결한다. 사이트는 요율과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이율을 적용한다. P2P 대출은 「소셜 대출(social lending) 또는 「크라우드 대출(crowd lending)」이라고도 한다.

 

본래 P2P(peer-to-peer)란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 파일(음악,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했다.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시켜 P2P대출이 되었다. 

 

초반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했지만, 최근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해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해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영국은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ILC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한국은 보통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마련해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 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662) PF-ABCP (Project Financing-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PF-ABCP: 특수목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

 

 

 

PF-ABCP는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부동산 개발사업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PF-ABCP를 이용할 경우, 금융 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증권사 등에 의한 신용보강(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으로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PF-ABCP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형태의 SPC를 통해 발행되어 법인세 납부의무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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