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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정말 쉬운 고용보조지표와 노동·취업유발효과 뜻 (44, 45)

by pearlant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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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고용보조지표와 노동·취업유발효과에 대해서이다.

 

 

44)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는 '체감실업자'를 포함한 지표

 

 

실업자란 조사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4주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바로 취업 가능한 자로 규정된다. 상당히 엄격하다. 이 때문에 취준생, 단시간 근로자 등실업자가 아닌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자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기존 실업자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3월 10월, 고용보조지표 개념을 확정했다. 한국도 기존의 실업률 지표로는 노동시장의 정확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래의 노동력을 포함한다.
 1.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단기 근로자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예) 아르바이트
 2. 잠재구직자: 취업가능성과 취업의사가 있으나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인 사람
 3. 잠재취업가능자: 구직노력을 했으나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예) 육아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구직자 + 잠재취업가능자
 2. 확장경제활동인구 =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 관련 지표 계산식 (doopedia.co.kr)

 

통계청에서는 고용보조지표 포괄범위에 따라 3가지로 발표한다. 
 1. 고용보조지표1 :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
 2. 고용보조지표2 :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율
 3.​ 고용보조지표3 :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차이가 크다. 이는 단기 근로자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의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실업자라는 통계수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식적인 실업률 수치만 보고 현재의 고용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고용보조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편이 좋다.

 

고용보조지표 경제신문

 

 

 

 

 

45) 노동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소비, 투자, 수출 등)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 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한다. 노동유발효과는 노동유발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노동유발계수 = 노동계수 ×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 노동계수 :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 

 

최종수요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한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된다.​ 생산유발계수란 한 단위 최종수요가 각 산업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이다. 즉, 어느 품목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한다. 

 

1. 고용유발계수 : 생산액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 수
  ※ 고용계수 : 임금근로자만 포함


2. 취업유발계수 : 생산액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취업계수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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