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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쉬운 고정분류여신과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뜻 (48, 49)

by pearlant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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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고정분류여신과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이다.

 

 

 

48) 고정분류여신

 

여신이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돈을 빌린 고객(차주)의 금융거래내용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해 해당 기준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못 받을 거 같은 돈 또는 미래에 나갈 확률이 높은 비용에 대해 미리 손실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정분류여신 : 차주의 금융거래내용, 경영내용 및 신용상태 등이 불량해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부도, 3개월 이상 연체 등)한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이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기업 및 가계 20% 이상 적용 적립

예) 기업 여신액 2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120억 원일 경우, 최소 24억 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49) 고정이하여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3) + 회수의문(4) + 추정손실 / 여신총액

 


고정분류여신에서 언급했듯이, 은행(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정상’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구분 대출금 연체 기간 자산건전성
정상 1개월 미만 신용상태 양호
요주의 3개월 미만 회수 문제없으나 사후관리필요
고정 3개월 이상 대출처 신용상태악화
회수의문 3개월~1년 미만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 발생 (회수예상금액 상회)
추정손실 1년 이상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것이 고정이하여신이다. 딱 보아도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할 확률이 커 보이니,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니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며, 고정여신이하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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