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환어음과 환율조작국의 개념이다.
625) 환어음 (Bill of Exchange)
환어음: 한 당사자가 요구 시 또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서면 명령
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환율과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전혀 관계없다. 여기서의 환은 '換'으로 바꿀 환이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이다.
환어음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에서 사용한다. 환어음이 계약 자체는 아니지만 관련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 신용 조건 및 발생 이자율과 같은 거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환어음에는 최대 3명이 필요하다. 금액을 지급하는 어음 지급인, 돈을 수령하는 수취인,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인출인이다. 지급인은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인출인과 수취인은 인출인이 환어음을 제3자 수취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동일한 개체이다.
환어음 양식으로 검색해 보면 다양한 샘플을 볼 수 있다.
💰 626) 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ion)
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환율조작국은 미국 종합무역법(1988년)에서 규정된 개념이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역촉진법(2015년)에 의하여 미국 재무부는
①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②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③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요건(①,②,③)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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