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환전영업자(환전상)와 환차손/환차익에 대해서이다.
629)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환전상):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T/C)의 매입업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에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 매도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 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든(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630) 환차손/환차익
환차손/환차익: 회계적 환위험 관련 개념
환위험은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눈다.
회계적 환위험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이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에 관련이 있다.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이렇게 환율 변동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 한다.
예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한다.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외환매도초과포지션, over-sold positions 또는 shor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리드앤드래그, 매칭, 자산부채관리 등 기업 내부적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은행과의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응 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을 커버하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다.
'금융언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말 쉬운 회수의문과 후방연쇄효과 (633,634) (0) | 2022.06.14 |
---|---|
정말 쉬운 황금낙하산과 회사채 (631,632) (0) | 2022.06.13 |
진짜 쉬운 환어음과 💰환율조작국 뜻 (627,628) (0) | 2022.06.09 |
낯선 환리스크헤지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625,626) (0) | 2022.06.08 |
정말 쉬운 환경권과 환리스크 (623,624) (0) | 2022.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