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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낯선 환리스크헤지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625,626)

by pearlant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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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환리스크헤지와 환매조건부매매/RP/Repo에 대해서이다.

 

 

 

625) 환리스크헤지

 

 

환리스크헤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방지하는 사전적 조치들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이 발생해 기업 등이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나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환리스크헤지이다.

 

 

 

 

환리스크(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된다.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 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626) 환매조건부매매 (RP or Repo;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 위해 증권을 판매하는 단기 계약

 

 

환매조건부매매(Repo)는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 매소할 것을 약정하고 이뤄지는 증권매매거래이다.

 

환매조건부매매는 RP거래라고도 하는데, RP거래는 법적으로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에서 RP거래는 거래 주체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ㅤ- 대고객 RP: 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

ㅤ- 기관 간 RP: 금융기관 간

ㅤ- 한국은행 RP: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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