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국민대차대조표와 국민부담률에 대해서이다.
80) 국민대차대조표 (NBS; National Balance Sheet)
국민대차대조표: 특정 시점에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국민순자산·국부)을 기록한 회계장부
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또는 가계, 기업, 정부, 비영리단체 및 국외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부채의 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통계이다.
장기간 경제활동 과정에서 모인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낸다.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를 잘 보여주는 정보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국부(national wealth)로 여겨지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국부 =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 +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은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1. 비금융자산
-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의 여부
① 비금융 생산자산
② 비금융 비생산자산 :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 (자연적으로 존재)
2. 순금융자산 : 금융자산, 금융부채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2014년 신규 편제되어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어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81)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부담률: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은 말그대로 국민의 부담 정도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 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국민부담률 = (세금+사회보장기여금) ÷ 당해년도 명목GDP
※ 세금 : 국세+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래는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였다. 하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조세 ÷ 명목GDP)과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 명목GDP)을 합친 개념이다. 그러하니 조세부담률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OECD에서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도 조세로 분류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은 '강제성'으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정확히 나타낸다.
'금융언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말 쉬운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소득(GNI) (84,85) (0) | 2021.05.05 |
---|---|
쉬운 국민소득과 국민소득의 3면등가법칙 (82, 83) (0) | 2021.05.04 |
정말 쉬운 국내총투자율과 국민계정체계 뜻 (78,79) (0) | 2021.04.30 |
중요한 국내신용과 국내총생산(GDP) 뜻 (76, 77) (2) | 2021.04.29 |
쉬운 국고전산망과 국내공급물가지수 뜻 (74,75) (0) | 2021.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