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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쉬운 자본시장통합법(법률 제17799호)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 (451,452)

by pearlant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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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자본시장통합법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해 다루어본다.

 

 

451)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이 법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을 비롯한 금융 관련 업종이 통합되어 금융상품이 포괄 운영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팔았는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다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에 자본시장 자체의 구분을 깨트린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www.law.go.kr

^ 자세한 법률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

2. 투자자를 보호

3.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

 →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6개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업을 영위하려면 원하는 업무를 선택적으로 인가받거나 등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특히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업 간은 매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제한 등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 원 이상, 6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해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했다. 금융투자상품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등

2. 장내파생상품

3. 장외파생상품

 

 

 

 

 

 

452) 자본이동자유화규약

 

 

자본이동자유화규약 : OECD 양대 자유화규약 중 자본이동에 대한 내용

 

 

OECD 양대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62년 12월에 국제 간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제정한 양대 자유화규약을 말한다.

 

1. 자본이동자유화규약

2. 경상무역거래 자유화규약

 

 

이 두 규약에는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회원국별 유보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현상유지 원칙)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관련 기사 (NAVER)

 

 

특히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서는 국가 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 거래 등 16개 분야의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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