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구속성예금과 구인배율이다.
64)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
구속성예금: 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예금자에게 강제로 가입을 요구하는 예금
과거의 유물이 된, 일명 '꺾기'라고도 한다. 은행이 예금자(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조건으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예금이다. 주로 정기예금 등이 있다. 보통 이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을 때 말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은행 입장에서 구속성예금은 운용 자금으로 유리하게 쓰지만,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없으니 불리한 예금이다.
또한 은행에서 구속성예금을 하는 목적은 실질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은행의 금리구조를 보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 이에 비싼 금리로 대출해주고, 그 자금의 일부를 싼 금리인 예금으로 묶어두면 표면상의 금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제 대출금리가 오른다.
과거처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자금 공급보다 많았던 시절엔 대출해주는 은행이 왕이고, 거래처는 은행 말을 반드시 따라야 그나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시장 원리대로 금리가 형성되면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에 지금의 저금리와 반대로 저엉말 높은 고금리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강제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니, 은행에서는 대출 시 강제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대출했던 지난날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은행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니 안전한 대출고객이 왕이 된다. 그러므로 꺾기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금리 자체가 전면 자유화되어 있으니 더욱더 꺾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후 또는 전 한 달간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 한 달 전 개설한 예금계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잘 알아두도록 하자.
65) 구인배율 (opening-to-application ratio)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
구인배율 계산은 간단하게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 수로 나눈다.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 ÷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구하고 있다. 목적은 인력수급동향 파악이다.
구인배율 0.3은 취업 희망자 10명 당 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상황이 좋다. 또한 기업활동의 축소나 확대 상황을 반영하기에, 경기 상황에 따른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구인배율을 작성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구인배율이 1 정도로 일자리가 남기도 했는데, 이후 98년부터는 구인배율이 1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최근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2019년 12월 유효구인배율은 1.57배, 2020년 7월은 1.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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