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통합발행제도와 통화스왑의 개념이다.
571) 통합발행제도 (Fungible issue, Reopening issue)
통합발행제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발행된 채권
통합발행제도는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계속 발행하는 채권의 조건(표면금리와 만기 등)을 똑같이 해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로, 채권을 1년 간 매주 발행한다고 생각해보자.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1년 간 총 48개(12개월×4)의 종목이 발생하지만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 4종목으로 줄어든다. (각각 3개월 간 12번(3개월 x4)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이렇게 통합발행제도는 종목수를 줄여서 거래가 편하게 해 주어 유동성을 높이고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제도이다.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통합발행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572) 통화스왑 (Currency Swap)
통화스왑: 한 통화의 이자(또는 원금)를 다른 통화로 교환
통화스왑은 한 통화의 이자(또는 원금)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종종 통화스왑을 사용해 해당 국가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보다 현지 통화로 더 유리한 대출 금리를 받는다.
통화스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 원(=1,200 원 × 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비슷하지만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 외환스왑: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
- 통화스왑: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
이자지급 방법도 차이가 있다.
- 외환스왑: 스왑기간 중 해당 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 시 점에 양 통화 간 금리 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
- 통화스왑: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
통화스왑의 목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이다.
1.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 높이기
2.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 절감
3.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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