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그린본드 (Green Bond)
그린본드(=녹색채권) : 주로 장기간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요새 ESG가 대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ance)의 약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돈을 빌려줄 때도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그린본드는 ESG 채권의 한 종류이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행대금을 환경 및 기후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전제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이제 사업 수익성뿐만 아닌 사업 목적성까지 고려한다. 발행대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껏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그린사업 채권
2. 그린사업 수익채권
3. 그린 프로젝트 채권
4. 그린 유동화채권
2007년 최초 발행된 그린본드는 초기에 주로 World Bank, EIB 등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환경보호에 대해 발행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정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범위가 확대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장기 자금 조달에 좋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그린본드 발행요건 정비와 자금사용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했다. 이후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되었다.
그린본드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 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이 있다. 또한 다른 채권과 구조 및 발행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목적성 등의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인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꽤나 복잡하다.
앞서 얘기한 ESG 채권에는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도 있는데, ESG 채권시장을 견인하는 건 그린본드이다. 글로벌 ESG 채권 시장은 2019년 기준 154조 원이며, ESG 채권시장에서 쭈욱 80% 이상을 차지해왔다.
105)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그림자금융 : 비(非) 제도권 금융으로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상품이나 기관
그림자금융이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을 중개하여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건전성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그림자금융의 예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증권(ABS), 헤지펀드 등이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활발한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됐던 자산유동화증권들이 그림자금융이다.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BIRC·은보 감회)에서 이 그림자금융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1. 신용대출 발행 기준이 은행 신용 공여보다 낮음
2. 복잡한 사업구조 또는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차입)
3. 낮은 투명성과 불완전한 정보공개
4. 높은 상환 압박 및 리스크 전염성
그림자금융은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 및 보완하면서 금융업 간 경쟁을 일으켜 효율적인 신용 분배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리스크 축적, 은행 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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