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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정말 쉬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추심 뜻 (551,552)

by pearlant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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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 중에 추가경정예산과 추심에 대해 얘기해본다.

 

 

 

551)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추가경정예산: 돈 부족할 때 돈 더 주는 거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추경으로 줄여서 많이 쓴다.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행정부에서 예산 계획을 잡은 뒤에 발생한 이슈사항으로 인해 예산을 추가하거나 삭감해서 바뀐 예산을 말한다.

 

 

 

 

헌법에선 예산안 편성 때 예산 성립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따로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추가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본예산은 행정부에서 예산 계획을 짜면 국회에서 맞는지 검증하고 협의해서 "이제 현정부의 예산은 얼마입니다! 땅! 땅! 땅!"라고 선언한 예산이다.

 

예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지원금이 있어야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본예산에서 "우리 얼마쓸겁니다." 했을텐데, 20년은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줄 몰랐을테니, 다음과 같이 논의될 것이다.

 

행정부나 국회: "20년은 우리 코로나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발생해서 돈을 여기저기 더 써야할 거 같은데 이미 잡아놓은 예산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국회의원: "아 그래? 그럼 여기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만큼은 더 써도 된다."

 

 

이게 추경이다.

 

 

 

 

 

 

 

💰 552) 추심 (collection)

 

 

추심: "야 돈 안 갚냐? 돈 갚아!"

 

 

추심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이다.

 

돈을 가진 사람이 거래은행에 돈 회수를 위임하고 이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발행점포 앞으로 이 돈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과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채무자(어음의 지급인이나 인수인 등)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은 어음교환제도를 통해, 환어음은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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