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와 증거금의 개념이다.
511)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해주거나 예금을 받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다.
-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 유동성조절 대출제도 →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
1.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 적격어음을 정해 이에 맞는 자금만 공급하는 제도
2. 유동성조절 대출제도 : 금리공시기능과 함께 일시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공급하는 기능
3. 대기성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기반으로 일정 상하 폭의 금리 수준에서 제한없이 유동성을 공급 · 흡수하여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 금리의 상하한을 결정
미국 연준은 2003년부터 대기성 여신제도인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만 도입해 운용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영란은행은 대기성 여신제도와 대기성 수신제도 모두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이끈다. 특히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필요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여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512) 증거금
증거금: 주식 거래 시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증거금
증거금은 증권 현물을 거래할 때나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 매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사려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뤄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 거래 때는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거금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한다.
증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위탁 증거금 :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
- 매매 증거금 :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 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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