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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언어

아주 쉬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분리결제 (257,258)

by pearlant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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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 간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 (1992년)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 단위의 무역시장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 자유무역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1994년 공식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15년 간 3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8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맺었었고, 여기에 멕시코를 추가하여 NAFTA로 이름 짓고 투자, 지적재산권,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더 넓게 했다.

 

 

 

 

 

NAFTA에서는 원산지 규정, 시장접근 등 상품의 교역과 관련된 내용과 투자 및 서비스 관련 내용, 지적재산권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 관련 내용도 처음으로 명문화한 협정이다.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블록 경제화를 통한 시장 보호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258) 분리결제 (FOP; Free of Payment)

 

 

분리결제 : 결제 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개별로 이루어지는 방식

 

 

증권 결제방식에 있어서 동시결제와 분리결제가 있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을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라고 한다. 반대로 분리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리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면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증권대금 동시결제(DVP)를 원칙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시 분리결제(FOP)를 허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단어가 유사한 매출 분리결제가 있다. 이건 불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피부과에서 10,000원 시술을 받는다고 하자. 그리고 10,000원 중 3,000원이 피부관리사의 급여이고, 7,000원을 사업자가 가져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급가액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그런데 분리결제 시스템에 따라 계산하면, 피부관리사 급여 3,000원은 따로 결제하고, 나머지 7,000원에 대해 결제해서 세금을 내면 7,000원의 10%인 7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300원 세금이 절약된다.

 

그런데 어차피 국세청은 전체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세금은 똑같다. 사업자분들은 매출분리 카드 단말기 서비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불법이고 괜히 했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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